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5가단145173

부당이득반환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영업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물품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C 사강 지점(센터)과 공금 횡령 건에 대해 금액 2천만 원을 2015년 11월 27일까지 나머지는 2천만 2015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각서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5. 11. 27. 2,000만 원을, 같은 달 30일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송금하자마자 피고는 각서를 찢어버리고 합의를 무산시켰다.

결국 피고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돈을 지급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인데, 피고는 원고가 4,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원고를 고소하는 등 형사책임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은 합의해제 또는 무효가 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