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1-1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위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7.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와 같은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D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률의 무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5. 1. 27.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서빙을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56,700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