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 경시적 성향 및 폭력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금은 공범들에게 분배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R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