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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766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택 재개발조합, I, J, K, L, M, N은 연대하여 842,306,219 원 및 그 중 149,9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은 2001. 6. 12. 피고 B 주택 재개발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에게 4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02. 6. 12., 지연 이율 연 21% 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P 와 피고 I, J, K, L, M, N은 피고 조합의 위 대출원리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은행은 피고 조합 등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2.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2005. 5. 21. 경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단19263). 다.

금융위원회( 변경 전 명칭: 금융감독위원회) 의 계약 이전 결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 )에 의하여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 는 2007. 12. 21. 위 은행의 위 대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위 은행은 위 법률 제 14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위 계약 이전 사실을 공고 하였다.

라.

이후 위 대출원리 금이 일부 상환되었고, 그 잔액은 2013. 3. 25. 현재 842,306,219원(= 원 금 149,975,840원 지연 이자 692,330,379원) 이다.

마. 한 편 P는 2006. 1. 12. 사망하여 처인 R과 자녀들인 C, 피고 D, E, F, G, H이 P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R, C, 피고 D, F, G, H은 2006. 5. 9. 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06. 6. 16. 수리 심판을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느단156), 피고 E은 2020. 5. 12. 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6. 30. 수리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느단149). 그런 데 R은 2009. 7. 7. 사망하여 위 6명의 자녀들이 R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5. 17. 사망하여 C의 소송 수계 인들이 C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조합, J, L, M, N: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제 6호 증의 5,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