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9069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개호비 및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그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