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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5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10:39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40세) 이 자신의 카페에 온 손님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