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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3. 확정되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8. 13.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0:44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 코스 모스 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양동에 있는 구 삼양 검문소 동 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관련 사진 포함)

1.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섯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