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5.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원래 이슬람교 수니파였으나, 2010년경 원고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의류 상점의 주인인 B 등의 영향으로 종파를 시아파로 변경하였고, 그 후 B와 함께 매주 금요일에 시아파 사원을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와 B는 2014. 1. 20. 시아파 사원 관리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C의 조직원들에 의해 납치당하여 수니파로 종파를 변경할 것을 강요받으며 폭행 당했고, 그 이후에도 시아파 사원을 관리할 때마다 수시로 위 조직원들로부터 막대기로 맞았다.
원고는 위 조직원들의 위협을 피해 아랍에미리트연방의 두바이(이하 ‘두바이’라고만 한다)로 피신하였으나, 그 곳에서도 위 조직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위 조직원들로부터 시아파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