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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4 2020가단225311

청구이의

주문

1.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21. 선고 2010 가단 43985 판결에...

이유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2010. 12.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가단 43985호로 정산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1.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 하단 285호 및 2019 하면 28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1. 28. 면책결정을 선고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B 주식회사는 2020. 5. 8. 서울 회생법원 2018 하합 100036 사건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악의로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2006. 3. 2.부터 2007. 12. 9.까지 원고가 남양주 지점을 운영하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