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2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2:5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63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헤프게 쓴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D 니 오늘 내한테 죽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