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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3 2020고단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0. 3. 27. 2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장당삼거리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선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진행 중인 차량의 존재여부를 살핌으로써 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좌측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0:50경 평택시 F 인근 지제역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5차선 중 1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