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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6 2020노329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본다.

1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관계가 없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려다 위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다.

위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