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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36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03: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충돌이 생기자 화가 나 소주잔을 식탁에 세게 내리쳐 깨진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04:0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경찰관, 119구급대원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 10분 동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시발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3회 반복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씨발 좆같이 어쩌라고 당신 재수 없어, 당신이 내 아버지야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왜 나한테 씨발 지랄이야 당신 하는 짓이 좆같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