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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1나57721

계약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 C에게 안양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12. 27. 원고의 매형인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용도가 ‘실수요자 택지점포 겸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494,26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그 후 2011. 3. 14.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9,426,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과 피고 피고는 C의 딸이고, 원고는 피고의 외삼촌이다.

및 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6.경 C과 통화하면서 C이 안양시 E 아파트 분양시 당첨이 안되면 원고가 C의 명의를 F 단독주택지 분양시 빌려 분양신청하고, 만일 당첨이 될 경우 C이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이 동의해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F 단독주택지 분양시 원고 본인 명의 외에 C의 명의도 빌려서 청약하였는데 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이전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①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승계계약이 가장매매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거나 C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