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606 | 소득 | 2016-10-04
[청구번호]조심 2016서2606 (2016. 10. 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기간, 그로 인한 보수액, 그 보수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6서11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쟁점금액이 기타소득(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4.20. 청구인에게 2011년~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귀속분 OOO원, 2012년귀속분 OOO원, 2013년귀속분 OOO원, 2014년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사건의 숫자, 업무량 등을 법원이 결정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의 사업행위와 같은 자율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국세청도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221, 2000.2.11.이며,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고 하였으며, 파산관재인은 공적수탁자로서 그 보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예규 이래로 15년에 걸쳐 파산관재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왔고, 이는 납세자인 청구인 등의 파산관재인들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것이며, 과거의 해석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할 것이지 소급적용은 안되고, 과세관청은 2012년 2월경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하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원천징수의무자(법원)와 청구인 등의 파산관재인들에게 고지·계도하였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성을 면할 수 없고, 그 동안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나 실비변상성격으로 볼 수 없고, 수익을 목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예규는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2. (생 략)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17. (생 략)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생 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8. (생 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나. (생 략)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2011년~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타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1년~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3)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2011년~2014년귀속 수입금액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기간이 4년이고 그 업무수행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4년간 OOO원이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8%에 달하여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연평균 OOO원으로 실비변상적 성질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예규는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것인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청구인에게 달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1113, 2016.5.9.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