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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427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사기 범행은 피고인 B의 법정 자백 등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사기 범행과 순번 8 사기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이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평가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사기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및 피고인 B의 원심 법정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주장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사기 범행과 순번 8 사기 범행은 공소사실 자체로 기망의 대상이나 수단이 다르고 범행 장소도 다르므로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동일 하기는 하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사기 범행과 순번 8 사기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