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1가합1772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892,57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뇌경색이 발생한 당사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과거력 원고 A은 1997. 10. 14.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요도경유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2005년경부터 심박세동과 협심증으로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의 진료를 받으며 향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 A은 2006. 7. 14.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내시경 검사와 항응고제 투약 중단 (1) 원고 A은 2010. 7. 8.경부터 타병원에서 대장암검사를 위한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아스피린과 아피린의 복용을 중단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3. 약한 뇨, 잔뇨감 등의 비뇨기과 증상으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다.

(2)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2010. 7. 14. 원고 A에게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한 바, INR INR: PT(Prothrombin Time,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로 외인성 경로의 응고반응을 나타내는 시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시약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고 특히 와파린은 지나치게 복용하면 신체의 여러 부위에 출혈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너무 적은 용량을 복용하면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와파린 등의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투여함에 있어 PT에 의한 응고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Normailized Ratio를 만들었고 INR=(PT ratio)ISI로 표시하기로 약속하였다.

와파린 복용 환자에게 와파린의 적정 치료 효과를 반영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