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6가단2211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성남시 분당구 D 대 2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C은 위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25㎡(이하 위 임대차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7.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928호로 이 사건 임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15. 11.경 한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2016. 2.경 한 화해권고결정은 선정자 C에 대하여 각 확정 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동일하다.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두 화해권고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2016. 5.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부분 125.33㎡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016. 5. 31.까지 별지 도면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부분 대지 17.25㎡를 인도한다.

다. 원고들에게 2015. 12. 8.부터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1의 가.

항의 건물, 1의 나.

항의 토지를 인도받으면, 즉시 피 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1의 다.

항 기재 돈, 위 건물 인도일까지 미지급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