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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20:46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63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6,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21:2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폭정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다만 30여 차례 가까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