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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62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인천지방검찰청 압제 4207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0.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62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26. 17:4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아니한 그 곳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D’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코란도 승용차(F)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000원, 신한비씨 신용카드 2장, 신한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 1대, 시가 14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17: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주차장부터 인천 중구 관창로 4번길 현대블루핸즈 정비소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18:17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시가 63,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18:24경 위 H마트에서 시가 37,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18:36경 위 H마트에서 시가 합계 99,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