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4. 03:2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E을 포함한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 피고인은 당시 E 및 일행들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 검사를 했고, 당시 그들이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속아 E 등을 모두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E,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