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2414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96052 사용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96052 사용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