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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900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마트를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16. 1. 14. E(대표자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생략)

2. 서비스 이용내역 [표2] (중략) 설치 및 지원내역 기종 기종 공급수량 공급형태 고급형 IC카드 유선단말기 690,000원/대 2대 유상판매 임대 전자서명패드 175,000원/대 2대 유상판매 임대 POS set 1750,000원/대 2대 유상판매 임대 POS 프로그램/유통(마트 외) 550,000원/식 2식 유상판매 임대 신용카드영수증용 전표 영수증출력건당 15원 2건 유상판매 무상 [기타] * 기간내 A/S 무상지원 * 카드 승인건당 밴피 80원(VAT포함) 익월말일 정산지급 * 기간내 용지 무상지원 *카드 수수료 변동으로 밴피금액 변동될 수 있음(추후) * 마젤란 2대 핸드스캐너 2대 (중략) 제3조(계약조건, 기간)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2의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가맹점은 매월 회사와 표2의 약정 및 계약한 단말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표3의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는 3년을 기본 약정으로 한다.

제10조(이용계약 해지)

1.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해지요

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일까지 발생하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