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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단621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경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한 자인바, 2015. 8. 8.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17.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결격기간 2015. 9. 19. ~ 2016. 9. 18.)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생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15. 1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2.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을 한 적이 없고, 음주운전 당일에도 어음 부도로 속이 상한 나머지 친구와 맥주를 마셨으나,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커피와 얼음물까지 마셔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했던 점,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현재는 금형공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 생계수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