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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쓰레기로 보이는 작은 봉투를 줍고 이를 쓰레기장에 버렸을 뿐 그 봉투 안에 금반지가 들어 있는 줄 몰랐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손바닥 크기(가로 20cm , 세로 10cm 정도)의 검정색 종이 쇼핑백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금반지 1개(5돈) 및 반지케이스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금은방에서 시부 환갑잔치 선물로 구입하였던 것으로 외관상 유실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위 물건을 주워 자신의 주거지 부근까지 가지고 간 점, ③ 피고인은 위 종이 쇼핑백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주거지 분리수거장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만일 쓰레기로 보였다면 굳이 집까지 가져가 버릴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물의 확인 없이 외관상 유실물로 보이는 물건을 쓰레기로 단정하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위 물건을 주워 자신의 주거지 분리수거장까지 가지고 가 버린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다, 당시 분리수거장에서 피고인이 위 종이 소핑백을 버리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유실물인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