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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22 2017고단244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B는 피고인 회사의 차장으로, D 사업 수송로 보강공사의 ‘E’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제품 등 중량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6. 8. 16. 09:5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에서 H빔으로 제작한 구조물(폭 30cm, 길이 3m, 가로 9m)을 G에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구조물 설치에 사용할 굴삭기의 작업계획서나 재해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조물을 인양할 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야적장, 가설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H빔으로 제작한 구조물에 굴삭기를 연결하여 G 하부에 설치하다가, 위 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마침 그 앞에서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 10:58경 H병원에서 피해자를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관련 원하청 관계 등 조사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