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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05 2013고합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일명 ‘F사장’), G, H, I,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C, D, E, 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H의 사진이 부착된 J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과 I은 위 사람들에게 J 행세를 할 H을 소개시켜 주고, H은 J 행세를 하여 담보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J 소유인 인천 연수구 K, L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 M 명의로 N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7.경 I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따라 I은 H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제의하여 H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영등포구 O역 부근에 있는 P다방에서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H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아 G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R아파트 56동 303호’, 발행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케 한 후, J의 사진 대신 H의 사진을 부착시킨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일명 ‘F사장’), G, H, I,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대출사기 범행을 모의하여 이에 따라 H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 1층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U를 만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