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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29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2013 고단 7232 사건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은 “2011. 7. 경에서 2013. 1. 2.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 기재의 추가 공사 발주서 1 장, 도면 4 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공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 인은 위 추가 공사 발주서 1 장, 도면 4 장을 위조한 바 없으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원심 판시 2차, 3차 추가 수리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여 민사소송 청구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2016 고단 595 사건에 대하여 피고 인은 법무법인 J에 선박 감수 보존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임한 바 없었으므로, L 이 선박 감수 보존 위탁 관리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피고인이 고소한 것을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고단 7232 사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