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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0 2015고단130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노동조합 조합원들 로, 피고인 A은 부위원장, 피고인 B은 조직 쟁의실장, 피고인 C은 조직 쟁의 2 부장, 피고인 D은 복지 후생 2 부장인바, 피고인 B은 위 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2015. 3. 6.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2015. 3. 10. 13:0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G 사장 선임관련 정치적 외압금지 규탄대회 ’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한 후, 피고인 A은 집회 주관자, 피고인 B은 연락책임자 및 질서 유지 인, 피고인 C은 질서 유지 인, 피고인 D은 집회 참가자로서 다른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위 집회를 개최하였고, 산업은행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산업은행 정문 출입구 약 10m 구간 등지에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하고 이를 연락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고지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0. 15:00 경 위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집회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투척용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에 담긴 젓갈 수십 개를 발견하고 불법시위용품으로 판단하여 이를 거둬 가려고 하자, 피고인 C은 경찰관들을 제지하며 위 젓갈을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D과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 수명은 전달 받은 젓갈 수 개를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하고 경비 근무 중이 던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위 H, 상경 I 등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A, B은 질서 유지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계속하여 집회 사회를 보던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 산업은행 정문 앞 질서 유지 선을 뚫고 산업은행 건물 안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A, C, D은 다른 참가자 70여 명과 함께 위 경위 H 등 경찰관들을 밀치며 산업은행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