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5191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10. 5.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10. 5.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