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5191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10. 5.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