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716』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 서구 B 아파트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31.부터 2015. 9. 3.까지 부산 서구 암 남동 소재 육군 제 6339 부대 4 대대 송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 미 참 13 차 이월 보충훈련 (30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6339 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5. 9. 24. 부산 서구 암 남동 소재 육군 제 6339 부대 4 대대 송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 방 기본 6 차 이월 보충훈련 (8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6339 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104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 서구 B 아파트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0.부터 2015. 10. 23.까지 부산 서구 암 남동 소재 육군 제 6339 부대 4 대대 송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 미 참 14 차 이월 보충훈련 (30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6339 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고발장 『2016 고 정 1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