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근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 몰래 금은 방 가게의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귀금속을 찾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로 약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고, 돈을 구하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제주은행 계좌 (E)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2 쪽)
1. 수사보고(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신용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사기죄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