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4고정4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01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3. 22:5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E(여, 17세), F(여, 16세), G(여, 15세)에게 칵테일 소주 1병, 콘치즈 등 시가미상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고, 청소년 H(17세), I(16세)에게 참이슬 소주 2병, 부대찌개 등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적발보고(수사기록 4-5쪽),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수사기록 18-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