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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2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9. 03: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1. 13.부터 2018. 2. 9.까지 피해자 E 외 7명이 분실한 지갑,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05:41 경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제 1 항 ‘D ’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를 구입하면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8. 1. 13.부터 2018. 2. 9.까지 옷, 음식물, 영화 티켓 등을 구입하면서 E 외 4명이 분실한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총 22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90,31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2. 9. 07:1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택시 운전사에게 17,2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