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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9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0: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울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의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하여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차량 옆에서 경광봉을 들고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며 뛰어오는 D의 왼쪽 발등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속을 피하던 중 단속 경찰의 발등을 차량으로 역과하는 위험을 초래하여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