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7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 7캔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D을 알선하여 D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풍속영업소 적발 검거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노래연습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