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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53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3: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D의 공동 현관을 통하여 E 호까지 올라간 후, 전 남편인 F을 만나려 하였으나 위 F의 처 피해자 G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렸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D의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F의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고, 새벽시간에 피고인의 출현으로 인하여 이웃에 소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경미한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F과 통화를 하고 현장에 간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G도 사건 당일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분 간 E 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위 D의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분 간 E 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의 진술( 법정 진술, 수사기관 진술) 뿐이다.

그러나 ① G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H,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욕설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