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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7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의 ‘ 더 든든한 ( 무) 교보 변 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 과 피해자 삼성생명( 주) 의 ‘ 퍼펙트 통합보험 Ⅰ3.0( 무) ’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D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은 뒤 2014. 11. 6. 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 ‘ 식욕부진, 전신 허약감, 오른쪽 어깨 통증 치료’ 등을 위해 19일 동안 입원하는 등 7회에 걸쳐 총 118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 의 담당직원에게 입 퇴원 확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468,816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78,77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통신 내역

1. 각 입 퇴원 확인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진료비 내역서, 각 입원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