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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가단227447

임차보증금반환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0. 1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