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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702

행정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4, 8번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E, G, H, I, J, F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남자로 2009. 11. 17.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11. 16.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2015. 7. 26. 경 대구 출입국 관 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기타 (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중순경 울산 중구 D, 2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베트남 식당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기타 비자 (G-1 )를 발급 받고자 하던

E의 부탁을 받아 행정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는 서류인, E 명의의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8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정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직권 판단

가. 해 당 법조 구 행정 사법 (2016. 1. 27. 법률 제 13835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