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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정1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02: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여, 99년생)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안주 등 합계 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신고증, 각 신병인수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경위 및 판매금액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