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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6640

급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미지급 급여 62,875,000원, ② 세금 대납금 90,390원, ③ 팩스기계 구입대금 대납금 290,000원, ④ 피고의 직원 E에 대한 임금 대납금350만 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① 내지 ③ 청구를 인용하고 ④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④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E에 대한 임금 대납금 904,020원의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④ 청구 부분과 위와 같이 추가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었던 E에 대한 2012. 8.분 임금 150만 원, 2013. 7.분 임금 20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한 2013. 8.분 임금 95,190원, 2013. 11.분 임금 899,220원 역시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제1심에서 인용된 세금 대납금 90,390원 청구와 중복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04,020원(= 95,190원 899,220원 - 90,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