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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4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반면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대수 70대)가 작지 않고 운영 기간(약 7개월)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