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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263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 피고와 용접기 26대(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 한다)를 월 차임 3,250,000원(부가세 별도)에 설치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 8. 피고에게 위 용접기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차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접기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같은 해 11. 2. 남은 용접기를 전부 회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부터 2012. 1.까지의 10개월간 차임 중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0,750,000원(= 월 차임 3,250,000원 × 부가세 10% × 10개월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 미지급 차임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A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