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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8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실제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어 적정 입원일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보험금 청구의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2억 9,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일 뿐 아니라,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