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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4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개인 택시를 운행하다가 2016.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소속 택시를 운행한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 E(49 세) 을 포함한 F 소속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회사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8. 23. 자신과 계약 (2016. 8. 29.부터

8. 31.까지 택시 4대를 1일 10~12 시간 정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 을 하기로 되어 있던 화성시 G에 있는 H 호텔이 F 소속 택시기사들과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그릇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6cm , 날 길이 22.5cm ) 을 구입한 후 위 회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F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6. 8. 23. 20:45 경 화성시 I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F 소속 택시기사 J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매우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및 등에 걸친 심부 열상, 외상성 혈기 흉, 폐 열상 및 출혈, 폐 혈관 열상 및 출혈, 횡격막 열상 및 복강 장기 탈장, 외상성 혈 복강, 위 열상, 다발성 거미막 열상, 다발성 비장 열상, 팔 심부 열상 등을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