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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3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매월 22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5. 1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5. 5. 18.까지 100만 원, 2015. 5. 21.까지 100만 원, 2016. 6. 21.부터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재차 약정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5. 15. 10만 원, 2014. 5. 22. 10만 원, 2014. 6. 16. 6만 원, 2014. 8. 28. 10만 원, 2014. 10. 1. 20만 원, 2014. 11. 6. 3만 원, 2014. 11. 25. 12만 원, 2014. 12. 8. 10만 원, 2015. 1. 9. 7만 원, 2015. 5. 19. 16만 원, 2015. 5. 26. 17만 원, 2015. 8. 17. 17만 원, 2016. 2. 23. 3만 원, 2016. 3. 22. 30만 원, 2016. 10. 31. 10만 원, 2016. 12. 9. 2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5. 5. 13.을 기준으로 차용원금이 3,300만 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015. 5. 13. 이전에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들이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