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506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장비 관리를 담당하는 부장 직책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선박 임대업, 준설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D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항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부산항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임 받은 부산 항만 공사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 양장에서 B 소유의 부선 E(373 톤, 부산 선적 )를 계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E 선박 원부 사본 첨부 - E 선박 원부 사본, 부산 항만 공사 선 석 담당자 진술 조서 사본 첨부 -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부산 항만 공사 소형 선집단계류 지 관리방안 자료 첨부 - 부산 항 소형 선집단계류 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

1. 각 경찰 내사보고[ 부산 항만 공사 수사 의뢰 및 위반 선주별 사건 분리 사유 - 항만 시설 무단사용 선박( 봉래동 물 양장) 수사 의뢰, 항만 시설사용 무단사용 선박에 대한 요청사항 이행 촉구 등 알림, 봉래동 물 양장 항만 시설 무단사용 및 장기계류 선박 조치계획, E 항만 시설 무단사용 현장 확인 - E 항만 시설 무단사용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