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정상개통되지 않은 인터넷 전화 8,000대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여 자신의 책임추궁을 면할 목적이었을 뿐 I과 피해자 등에게 수수료 5억 2,000만 원을 선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등에게 전산상 가개통분 6,500대에 대한 수수료 합계 5억 2,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속하여 그 선지급금의 담보 명목으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그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 등에게 수수료 5억 2,000만 원을 선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I과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의 내용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이유에서 든 근거 및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더라도 무조건 수수료를 지급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선지급 의사 없음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점, 검사가 피고인의 자인 사실로 적시한 2014. 4. 8.자 변론요지서의 해당 부분은 전후 문맥상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