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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012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A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그에 첨부된 ‘협력업체 및 기타경비 미지급현황’에 기재된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만을 포기할 의사였는데, 착오로 인하여 준공금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는바, 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2012. 12. 21.자 사유서(갑 제13호증) 또는 2014. 10. 8.자 내용증명(갑 제18호증)으로써 이 사건 포기각서에 의한 포기 의사표시 중 적어도 원고에 대한 양도금액에 상당한 부분은 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러한 착오가 과연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A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보내면서 ‘협력업체 및 기타경비 미지급현황’을 첨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심 증인 D(A의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발송할 당시 준공금 전부를 포기하는 의사가 아니고, 협력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금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일부 증언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6호증의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은 그 당시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로부터 이를 독촉받기도 하였으나, A 측의...